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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
돈생살자
2024. 6. 10. 12:03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더 나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입니다.
참여자는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했을 때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때 2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로 신청합니다.
또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에 접수처가 혼잡하니, 사전에 미리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3) 신청기간
2024.6.10 ~ 6.21 18:00 신청기간 동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일인 6월 21일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온라인)
- 근무일 줄 9:00~ 18:00 접수분 (오프라인)
- 제출한 서류가 누락, 미비하거나 그런 경우 별도 추가(보증)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찬여자 선발에서 제외대상이니 꼼꼼하게 살펴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모집인원, 신청자격
모집인원은 10000명이며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 모 (기혼시 배우자)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