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최대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헤야 함
사진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40,700원 부터 4인세대 701,300원 까지
세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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