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는 16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신청을 하기전 신청자격 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저소득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자녀장려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이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입니다.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가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방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3.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4.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지급액 범위>
단독가구는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으로는 165만원 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690만원~ 1410만원 미만으로 295만원 입니다.
맞벌이가구는 780만원~1710만원 미만으로 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장려금 감액 조항
기한 후 신청이나 장려금을 감액하는 다음 몇 가지 조항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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